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
상태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0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다만, 국내 운항 선박의 경우 설비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0.05%)대로 유지된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