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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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 단속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8.1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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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울진경찰서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전국 22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시에 공무원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또한, 울진군은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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