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강도 대책’ 클린디젤 폐기·석탄발전소 셧다운·석달후 민간도 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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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강도 대책’ 클린디젤 폐기·석탄발전소 셧다운·석달후 민간도 차량2부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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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범정부기획단 구성해 대담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도심 일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8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정책으로 주요 이동오염원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일반인의 LPG차 사용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또 배출량이 더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중지하기로 대상을 조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에 민간인도 확대 적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번에는 국민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 등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구체적인 조치로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붙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인센티브도 폐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늘리는 등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토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이 기존에 쓰던 노후 경유트럭을 LPG를 연료로 하는 1톤 트럭으로 교체하면 기존 조기폐차보조금 165만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총 400만원을 지원한다. 항만 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용 중유 황 함량 기준 현재 3.5%를 2020년부터 0.5%로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도심지역에서는 현재 기존 보일러를 저NOx로 교체하면 주는 16만원 지원금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와 발전여력이 안된 호남지역 발전소 등 올해 총 5기를 가동중단해왔다. 다만 앞으로는 1,2호기가 아닌 단위배출량이 더 많은 5·6기를 가동중단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완전 폐기된 영동2호기를 제외하고 노후발전소2기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삼천포 5·6호기가 가동 중단된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소된 한중환경협력센터안 분석실험실 등 인프라를 2020년까지 조기 구축한다. 또 중국과 협력해 중국 내 산업 분야에서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남북공동협력사업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저희가 북한에서부터 오는 미세먼지도 보통 한 9% 정도는 날아온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력도 저희가 통일부와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비상저감조치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량의 80%까지로 발전이 제한된다.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량 조정과 거리 집중 단속 등의 조치들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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