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한국노총-민주노총 반발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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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한국노총-민주노총 반발 "공동대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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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경사노위서 합의한 도출하도록 요청 /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국회 청문회도 합의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박숙현 기자]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지켜본 뒤 올해안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노사간 합의 없이도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위원장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여야정과 노동계 간 대립이 격해질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회동을 갖고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 합의 사항들을 12월까지 모두 현실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는 입법과 함께 예산 작업도 포함된다.

특히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노사 간 합의와 관계 없이 연내 완료키로 합의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에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탄력근로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가능하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가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1+1 실무 협의를 수시로 열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3개월이 너무 짧아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 등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여야는 합의사항 중 하나인 저출산 아동대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예산과 내용을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합의했다.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계엄령 문건을 조사하고 있던 군검 합동수사단이 아닌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전날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꼽힌다. 전날 합동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변 확보가 불가능해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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