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윤창호법 몰카법 15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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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윤창호법 몰카법 15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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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없는 국민안전입법...서둘러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과 불법촬영유포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국회의 입법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불법 촬영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배경으로 “거제 폭행 살인에 이어 강서 PC방 살인사건,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은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특히 경찰은 폭력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견을 좁혀야 할 법안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들이 매일 만나서라도 이 문제를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오늘 만나서 앞으로 실무적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안심사나 예산 등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정조율 같은 것도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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