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 없이 점용허가로 사업비 줄여 개발가능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부지도 점용허가와 철도시설공단이 직접 개발 가능한 철도부지 개발 3개 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부진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돼 있는 실정에 따라 주변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폐역이나 폐선부지는 철도국유재산으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해 개발하려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국유재산을 장기로 점용허가가 가능해지고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해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고, 국유지로 묶여 개발 자체가 안 되던 부지도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 진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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