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자리창출·근로자 권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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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자리창출·근로자 권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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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우수·고용위기지역·노동시간단축 기업 우대, 퇴직공제금 법정요율 지급 등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청년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제출서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고, 뇌물제공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화 했다.

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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