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만능 아닌 ‘유류세 인하’ 카드…혜택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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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만능 아닌 ‘유류세 인하’ 카드…혜택 극대화해야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1.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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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산업팀장.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이른 아침부터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첫날 직영주유소에는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유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해 이날부터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이날 이후 받는 유류에 대해서만 세금이 인하돼 기존 탱크에 있는 유류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유류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피넷’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세금 인하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과연 유류에는 얼마의 세금이 붙어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29원이 붙는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각각 26%(137.54원), 15%(79.35원)가 붙으면서 총 745.84원의 세금에 관세(3%)와 수입부과금(16원),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800원을 훌쩍 넘어 약 820원의 세금이 1리터에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온전히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일부 주유소 업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세금 인하 혜택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 세금인하의 효과를 일부 직영주유소에서만 받을 수 있어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7.90원으로 전날 보다 2.40원 내려갔다. 주유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주유소가 아직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아 체감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최대한 소비를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인하됐다고 무턱대고 그름을 펑펑 쓸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대적으로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는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다.

정부도 이러한 논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유류세 인하 혜택을 일부 주유소 업자들의 잔치로 돌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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