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생활가정 41호 연내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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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생활가정 41호 연내 추가 공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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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보호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41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의 절반 이하(30~50%, 20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평균 24만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시는 그간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를 공급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로 입주는 내년에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운영기관은 신청 전 SH공사 관할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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