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5일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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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5일 접수시작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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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지원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하고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이 같이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황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중인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돼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며 기존 주택 연장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서울시), 대출심사(KB국민은행)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다.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포인트 △4000~8000만원 이하 0.7%포인트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포인트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포인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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