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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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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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1주간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여부이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매장 내 다회용컴 사용비율 증가 등 1회용품 줄이기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성과를 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주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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