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솔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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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솔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9.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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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법원이 지난해 10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던 한솔그룹 계열 한솔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6일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라 한솔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한솔건설은 지난 2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며, 이어 속행된 이날 집회에서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모두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솔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로 '한솔 솔파크'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 등에 공급했던 주택사업에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부딪쳤다.

한솔건설은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신용위험평가 D등급(기업회생절차)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9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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