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서부지법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안철수연구소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버 관리를 소홀히 해 해킹당한 SK컴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당한 이스트소프트, 백신프로그램을 담당한 시만텍 등도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들은 당초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카페운영자와 갈등으로 선임이 취소되자 변호사가 새로 만든 카페로 옮겨간 회원들이다.
원고로 참여한 A변호사는 "이번 소송 이후에도 피해자 2000명가량이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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