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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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사라진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0.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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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회계증빙서류 전자화···연 800억원 절감 효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내달부터 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처에서 발급한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여 업무처리 단축 및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지자체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를 종이 보관 방식으로 운영, 대면결재와 지출서류에 인장 날인하는 등 재정운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문구점 등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사용정보가 카드사와 연계돼 전자영수증이 지출서류에 자동으로 첨부됨에 따라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회계서류 처리 개선 전후 비교도.<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회계서류 인장 날인과 대면결재 등으로 인한 종이문서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면 전자서고에서의 자료검색이 편리해져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연간 850억 원, 공무원 인건비 및 종이비용) 등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여비 등 일상경비의 교부·정산방식을 전산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로 분산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8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일제 정비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5~2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담당자 워크숍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 혁신대책 관련 설명회와 토론을 진행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회계처리 사전예방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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