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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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