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수행사인·공사 관계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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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수행사인·공사 관계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8.10.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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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보령시는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공무수행사인과 이통장,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및 인·허가 민원관계자, 보조금 지원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수행사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선의의 피해 및 위법 사례를 예방하고,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청렴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으로부터 ‘우리 손으로 청렴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수산물 10만 원 등 선물의 상한액 변경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10만원에서 5만원) 및 화환 가액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지난 1월부터 적용된 개정사항 안내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및 청렴 방향성 제시,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국의 ‘맹자’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킨다는 말을 남기며, 이미 2300년전에 청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며 “지난 1월 일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법원 판례 등을 두루 살펴보며, 우리 사회 곳곳의 개선된 청렴 문화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 시민의 공감대와 실천의지 확산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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