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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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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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오후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운영자가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로 명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비위가 밝혀지면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주고 있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원장이 '셀프 징계'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부실급식이 문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영세 사립 유치원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토론회를 한 번 더 열 생각이다. 이를 반영해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국감이 끝나는 다음달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일단 11월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안을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법안소위에 넘겨 최대한 빠르게 처리 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당론 발의는 상임위에서 빠르게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여야 이견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빠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25일 당정이 발표할 종합대책과 함께 제도 마련 등 관련 후속조치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어차피 이왕 손댈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잘 됐다는 생각이 있더라. 추후 보강 작업을 통해 법률 개정으로 낼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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