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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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 추진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8.10.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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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 축산인 설문조사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담양군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담양군은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축사주변 거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주민생활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8월 일반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8%인 3,093명이 이에 응답했으며, 응답 결과 10호 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최소한 돼지는 1,000m, 소(젖소)등 기타 가축은 5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축산인(618명(97.9%))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답 결과를 보면 소(젖소) 100m~200m, (460명(74%)), 돼지 500m와 1,000m(380명(61%)), 염소 200m와 500m(367명(59%)), 기타가축(말, 닭, 오리, 사슴, 메추리, 개) 100m~200m(334명(54%))로 응답해 현재 관련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일부 가축은 축산인마저도 1,0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소 300m, 돼지 1,000m, 젖소 등 기타 가축은 500m 이내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올해 안에 담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처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돼 내년 1월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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