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도입…업계 “저신용자 대출 경색 우려”
상태바
2금융권 DSR 도입…업계 “저신용자 대출 경색 우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0.2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대출 심사 강화…“저신용자 위한 대책 필요”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 차주의 총제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 산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모든 대출 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7~10등급)들은 2금융권 대출에서 밀려나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 차주의 총제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 산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측정할 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1금융권인 은행들처럼 고(高) DSR 기준인 70%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지는 않는 것이다.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인 햇살론, 소액신용대출, 새희망홀씨, 전세자금대출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에도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규제로 앞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권처럼 소득 증명을 위해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자 제2금융권 대출이 상승했다. 국정감사 자료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2016년 7월~2018년 7월) 사이 중신용자(4~6등급)의 은행 가계대출은 5.9(8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 41.2%(5조원), 카드사 21.85%(4조3000억원), 캐피탈 16.5%(3조6000억원), 대부업 20.1%(7000억원), 보험사 3.3%(6000억원) 등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 DSR 도입이 1500조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지만 돈을 빌릴 수 없는 한계 차주들이 극한까지 몰리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한계 차주에 대한 대책 없이 DSR을 도입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도 경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결국 불법 사채 시장만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 높은 금리라도 돈 100만원, 200만원이 당장 급해 저축은행을 이용한다”며 “하지만 이번 DSR 도입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대출 승인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 오늘 오전 대출 문의도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대출 규모가 DSR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는 아니어서 DSR에 대한 영향은 추이를 지켜보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클 것이고 이번 DSR 도입으로 제 2금융권을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손을 벌릴 확률이 높은 만큼 중금리 대출을 더 확대해 정말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