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예의주시’…고강도 대책 또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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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예의주시’…고강도 대책 또 꺼내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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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제·주택거래허가제 ‘만지작’
“대출 규제로 시장 위축돼 도입 어려울수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올만한 부동산 규제 카드는 거의 다 나온 상황이어서, 추가 규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어 추가 대책이 남아 있다해도 실제 발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기존 대책 강도를 높이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등록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마련한 옵션 중 시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대책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규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이다.

국감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세율인 30%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자, 김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김 부총리는 윤 의원이 2020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이어 피력했다.

만일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강경 수요억제책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란 투기 방지와 합리적 집값 형성을 위해 규제지역 등 일부지역에 한해서 정부에 주택거래 계약을 허가받아야만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구입 목적이 분명한 실수요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가격 통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교수는 “12월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9·13 대책을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위축시켜 놓은데다 연말에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연말의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 내년 봄에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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