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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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추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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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를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은 23일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 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의자이다. 현행 사건 배당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 관련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 탄핵 소추에 대해서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담은 관련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월 14일 대표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비법조인인 시민사회 소속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검증·체포 등 특별영장을 전담할 법관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법사위 구성상(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미당 2명, 비교섭단체 민평당 1명)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의 지원을 얻으면 과반수 이상이 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야당의 공세에 적폐청산의 상징인 '사법농단사태'를 다시 부각해 야당을 압박하고 국정감사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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