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박찬대 의원 “국공립대 25개교, 기숙사 거주 학생에 식비 납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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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박찬대 의원 “국공립대 25개교, 기숙사 거주 학생에 식비 납입 강요”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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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교육부 개선 요구에도 대학은 ‘나몰라라’
기숙사 식사 유형 선택 못하는 국공립대도 있어
일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박찬대 의원실, 교육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국공립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의 개선 요구도 무시하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내 식당을 운영하는 34개교 중 25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식비 납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2개교는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 학생들이 식사 유형을 선택할 권리마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기숙사 거주와 구내식당 이용은 별도 계약건으로 대학이 식비 납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이를 간과한 각 대학의 기숙사 운영정책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함께 기숙사비, 식비까지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해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개 국공립대학은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식비 결제시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등을 모두 시행하지 않는 국공립대는 14개교였으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40개 국공립대 중 16개 대학은 기숙사비도 현금결제만 취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돼 각 대학에 자진시정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교육부 역시 학생들의 기숙사비 분할납부와 카드납부를 가능하도록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국공립대학들은 정부의 권고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각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응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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