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심의·의결...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촉진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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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심의·의결...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촉진 역할할 것”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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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양 공동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 공동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이 합의한 문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반면,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2~3일 내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 성격의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공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주 유럽 순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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