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0개社, 공시 위반 밥 먹듯…무더기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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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0개社, 공시 위반 밥 먹듯…무더기 상장폐지 위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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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재 강화 불구 ‘불성실 공시’ 증가세…IR담당자, “회사 내부 정보 IR담당자에 제 때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 토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선 기업이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누적벌점이 15점에 달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열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벌점이 부여된 53개사 중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어선 곳은 △에스마크△지와이커머스△차이나하오란△수성△레드로버△인터불스△데코앤이△썬텍△세원△모다 등이다. 5점 이상 벌점을 받은 곳도 △골프존뉴딘홀딩스△녹원씨엔아이△마제스타△제일제강△화진△나노캠텍△아즈텍WB△해덕파워웨이△정원엔시스△유지인트 등 27개사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상선 홀로 벌점 7점을 유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건 코스닥 시장에서의 벌점 누적 사례가 다른 코스피나 코넥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약 8개월여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84건(코스피 9건·코스닥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코스닥 71건)보다도 많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 행태가 더욱 심각했다. 올 들어 코스닥에서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 일년간의 지정 건수인 71건을 이미 넘었다. 더군다나 코스닥은 지난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이 유독 거래소 벌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에는 열악한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최대주주와의 소통부재도 파다하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IR업계 관계자는 “물론 유관기관에서 상장사에 대해 IR담당자나 공시 관련 전문 인력을 꾸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불성실 공시가 빈번한 것은 이 외에도 대표이사와 소통 부재가 꼽힌다”며 “예를 들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대주주변경 등 공시 해야할 때, 공시 담당자에 알려주지 않아 기한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고, 내부사정과 관련한 정보를 담당자에 뒤늦게 알려주는 경우도 파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공시 규정 강화 외에도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간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 관계자는 “거래소는 공시 적시성 명문화와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5배 상향, 정정공시 시한 단축, 유상증자 일정의 과도한 연기 시 불성실공시 제재,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시 규정을 강화해 왔다”면서도 “지난 4년간 코스피 불성실공시는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증가하고 있어 공시수준 개선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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