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초과한 시중은행, 대출 억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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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 초과한 시중은행, 대출 억제책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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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번 주 중 지침 통보…매달 DSR 관리
은행, ‘신용·임대업·예금담보’ 대출 줄이기 ‘불가피’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오는 31일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은행권이 바쁘다. 대출할 때 DSR 적용 소득 등의 산정 방식이 더 까다로워지고 매달 대출 관리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챙겨야할 업무가 많아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중 DSR 관리지표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DSR 70%가 넘는 고 DSR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또 DSR 90%가 넘는 초고DSR 대출은 10%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과 관련한 DSR 총량규제를 지역별, 소득별, 직군별 등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의 규제 한도도 큰 틀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매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DSR 대출 실적을 6개월마다 감사할지 매달 감사할지도 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달은 대출이 높고 다른 달은 낮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더욱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매달 실적에 대해 감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은 DSR을 고려한 대출 실행을 위해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의 지침을 토대로 DSR 규제 도입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고DSR 대출 비중을 초과한 일부 시중은행들은 본격적인 대출 줄이기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분기(4∼6월) DSR 현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20.7%다. DSR 90%가 넘는 대출 비중은 16.1%였다. 이는 고DSR 관리기준인 15%, 10%를 넘어선 것이다.

신한은행도 고DSR 대출 비중이 높다. 신한은행에서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17.7%였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12.5%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나가버린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고DSR 비중에 맞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고DSR 관리 수준으로 대출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이 10.9%, 90% 초과 대출 비중이 6.8%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은 DSR 70% 초과, 90% 초과 대출 비중이 각각 9.6%, 7.2%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으로 고DSR 비중이 관리되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원에 매달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달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담보가 있는 주담대의 경우 고DSR허용이 가능하겠지만 신용대출이나 임대업대출, 예금담보 대출 등은 기존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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