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3법, 당론 추진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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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3법, 당론 추진 강력 건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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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5일 추가 협의열어 대책 발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한 3개 법을 여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추진중인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21일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다음 주 중 발의 예정인 3법은 △회계프로그램 사용법에 명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사용 적발시 횡령죄로 처벌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하고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오세훈법으로 불렸듯이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를 위해 마련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박용진 3법으로 부르기로 했다”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25일 발의하기로 했지만 법안 발의와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할 방침도 밝혔다.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박경미·박찬대·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의 긍정적 논의가 있는지가 향후 법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와 주무주처인 교육부의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당정청회의’가 열렸으며, 향후 당정은 오는 25일 추가로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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