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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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엄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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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과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 구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로 했다.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과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 대비 7%p 높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이다.

또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영상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지난해 54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본인 의사에 반해 사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형을 사는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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