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리벤지 포르노·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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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벤지 포르노·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청원 답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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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답변자로 내세워 리벤지 포르노와 음주운전 대상자 처벌 강화 요구 청원글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는 21일 리벤지 포르노와 음주운전 대상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글에 답했다.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처벌 강화 법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에서 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와 “앞으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달 4일 시작해 한 달 만에 25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글에서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또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영리 목적 유포 범죄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제도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됐고,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며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다"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 수사, 엄격한 상소권 행사를 약속하고 차량 압수 등의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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