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영일 의원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해제해 주택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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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윤영일 의원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해제해 주택공급 차질”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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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비지정·변동 현황. 자료=윤영일 의원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54곳 중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신규 주택공급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과도하게 해제할 경우 집값상승은 물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이 중 재개발은 62곳, 재건축 사업장은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지난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개발 직권해제의 경우 2016년 3곳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신규지정은 최근 5년간 재개발 7곳, 재건축 61곳으로 노후아파트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고 있으나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에 묶여있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며 사업 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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