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는 YES 예비군은 NO, 여군 예비군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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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는 YES 예비군은 NO, 여군 예비군 형평성 논란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8.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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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전역자 86% 이상이 퇴역선택, 예비군 의무 벗어나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간부로 군 생활을 마친 여군들 중 86.1%가 퇴역을 선택하여 예비군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군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자동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6년에서 7년 정도의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남군과 달리, 여군들은 전역 시 본인이 퇴역과 예비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퇴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예비군 훈련도 참가하지 않게 된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 실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역한 여군 3,001명 중 2,584명이 퇴역을 선택, 예비군의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여군 간부 비중은 증가(2017년 5.5% → 2022년 8.8%)하는 가운데, 전체 현역 병력 자원은 감축됨에 따라 동원자원 부족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부로만 복무하는 여군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국가로부터 검증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예비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법률(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김중로 의원 실이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자 “여군들에게 예비역 복무 의무조항 반영 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법무질의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률 개정은 고사하고, 법률 검토나 문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군 간부로 복무한 여군들은 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원”이라며 “전문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과 국가에 손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여성 의무 복무문제 논의 이전에, 간부로 전역하는 여군 자원에 대한 예비역 활용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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