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줄어든 1주택자, 갈아타기 막혀 ‘울상’
상태바
기회 줄어든 1주택자, 갈아타기 막혀 ‘울상’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18 14: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분양일정 줄줄이 연기…청약기회 줄어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수요로 몰면 안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1주택 보유자도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추첨제에서 당첨된 1주택자는 분양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처분을 완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분양 추첨제 물량에 한해 1순위 당첨 기회가 있었던 1주택자들은 바뀐 청약 제도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는 한 당첨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1주택자들이 앞으로 청약 시장 진입에서부터 불리해지면서 새 아파트나 타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사실상 차단되게 생겼다는 점이다.

더구나 수도권의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잇달아 지연되면서 개정 전 분양 단지로 옮겨갈 기회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된 후 분양보증 승인을 내주기로 하면서 위례신도시와 과천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뒤로 밀렸다. ‘위례포레자이’와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힐스테이트 엘포레’ 등 3곳에 분양보증심사 연기를 통보한 것.

다만 HUG는 위례·판교·과천 등 3곳을 제외한 개별 단지에 대해선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보증심사를 진행, ‘래미안 리더스원’이 청약제도 전 입주자 모집에 들거가게 돼 사실상 ‘1주택자 강남 로또 막차’로 꼽히고 있다. 중대형 물량의 절반인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 조건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고 주택 처분 의무 없이 청약이 가능한만큼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1주택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파트 분양시 1주택자의 분양기회를 봉쇄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1주택자에게 전거하려는 것’이라는 등 개편안을 성토하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투기수요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추첨제 대상 아파트의 나머지 25% 물량에서도 1주택자들은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해 사실상 청약에 나서지 말라는 것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당첨 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허허 2018-10-19 14:35:46
애초에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청약제도에서 1주택자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