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대법원 판단 주목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과거의 유물로 치부되던 계엄령은 최근 기무사의 계엄 검토문건으로 인해 재현 가능성이 입증됐다. 사법부는 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할 예정이라 시사하는 바가 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에서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씨의 재심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상고, 이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대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정부의 계엄포고가 ‘군사상 필요성’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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