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협회비 ‘요금에 포함’ 논란
상태바
부산시 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협회비 ‘요금에 포함’ 논란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10.1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용구 시의원 “협회비 요금포함, 해산 때 가스회사가 나눠 가지는 이상한 구조” 주장
(주)부산도시가스. (사진=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주)부산도시가스(대표이사 김영광)의 가스요금 책정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한국도시가스협회에 내는 협회비를 지난해까지 소비자 요금에 포함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기업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손용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3)에 따르면 부산도시가스는 협회비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 요금산정에 반영해 왔으며, 타 도시의 경우 문제가 지적되자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손의원은 밝혔다.

손의원은 (사)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해산을 할 경우, 그동안 모은 적립금은 “협회 해산시 협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에게 분배한다”는 도시가스협회의 정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협회비는 부산시민이 납부하고, 적립금(잔여재산)은 가스회사가 나누어 가지는 이상한 정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부산도시가스 관계자는 “올해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도시가스 공급확대, 안정적 공급, 산업부 협의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협회비가 공급비용(요금)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요금(소매)비용은 산업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협회비는 법인세법(제19조 제11항) 손비의 범위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회사나 부산시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의원은 “민간회사인 (주)부산도시가스가 요금을 산정할 때 그 근거를 매년 6월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시·도지사의 승인 받는 이유는 가스비가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며 “부산시민들이 낸 가스협회비는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결정에 들여다 볼 것이 많다. 상세히 짚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도시가스는 1998년부터 20년동안 부산의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