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전’이 ‘손실보상’으로 둔갑(?)…허위 보고 받고 원전 폐쇄한 ‘한수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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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전’이 ‘손실보상’으로 둔갑(?)…허위 보고 받고 원전 폐쇄한 ‘한수원 이사회’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0.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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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수원 이사회가 허위 보고를 받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이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속기록을 인용, 산업자원부으로부터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인해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손실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없다는 것이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보전’ 보다 원전 폐쇄 비용이 커진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한수원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의 이런 방침은 공문을 보내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법무법인 영진이 산업부에 보고한 법률개정 검토의견에서도 확인된다.

‘영진’측은 의견서에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한수원의 자발적 의결을 전제로 정부의 책임이 ‘손실보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보낸 사실이 없는 손실보전 약속 공문을 전제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이사회 결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수원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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