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행위 공익신고 강화…다중이용업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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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행위 공익신고 강화…다중이용업소 포함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8.10.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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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공익신고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해 개정 의결된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는 그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으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노래방, 주점, PC방 등)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우선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등의 시설과 복합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으며, 전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포상금액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신고기관을 소방본부까지 확대했다.

대표 발의한 김시환 의원은 “개정된 조례안은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 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조정,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용태 서장은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 신고대상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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