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한달만에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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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한달만에 공백 해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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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 열어 선출안 의결 / 헌재 '6인 체제' 끝내고 9인 완성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후보자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한달 가까이 이어졌던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총 238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았고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를 얻었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으로 정치편향성을 문제삼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야간 이견이 장기화되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지난달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다. 헌재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달 가까이 헌법 재판소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다.

헌재 공백이 장기화되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인 16일 회동해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표결이 이뤄지기 전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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