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 부족한 매년 교원 늘어나…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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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부족한 매년 교원 늘어나…처벌은 ‘솜방망이’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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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파면·해임처분 받아도 교원소청위 통해 징계 감경
“윤리의식 요구되는 교사에게 무관용 엄벌해야”
최근 1년간 성비위로 경징계 처분된 교원의 징계사유와 처분. 자료=박경미 의원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최근 전국의 초·중·고교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성비위로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경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3년~2016년 3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11명(약 40%)은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아 현재까지도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별로 보면 먼저 △학생 성희롱·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의 사유로 경징계 중에서도 견책을 받은 교사는 33명이었다.

이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중 학생의 다리·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정직과 강등을 받은 교사는 56명이나 됐다. 정직과 강등 역시 교사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성비위로 중징계 중에서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강등을 받은 교사는 147명이나 됐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학생 성추행·성폭력·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특수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다.

교원 수 대비 성비위 징계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 21건으로 교원 1만명 당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4건(9.3명), 광주 11건(7.8명) 순이었다. 울산광역시(2건, 1.9명)와 경상북도(8건, 3.3건)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비위 징계 교원이 적었다.

특히 연도별 성비위 교원 징계건수의 경우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 135건 △2017년 상반기 9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 건수도 상승하고 있다. 교원소청위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징계를 취소 하거나 변경 받을 수 있다.

교원소청위가 서영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소청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교사들의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는 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해 8월 기준 78건 등 총 239건으로 이 중 191건(79.9%)이 파면·해임 징계였다.

이에 교원소청위에 의해 징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2016년 10건 △2017년 19건 △올해 18건 등이었다.

비위 징계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가 성비위와 관련해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학교와 교사를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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