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한전 임직원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상태바
[2018국감] 한전 임직원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10.1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한국전력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16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전 직원의 금품수수와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희롱으로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례를 보면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또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빌려 자기사업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각종 탈법·편법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행태에 대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한전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라며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으려면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