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기’ 한국코퍼레이션-라이나생명, 콜센터 하청 계약 두고 갈등
상태바
‘16년 지기’ 한국코퍼레이션-라이나생명, 콜센터 하청 계약 두고 갈등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0.17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코퍼,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회사 손실”…라이나, “경영권 분쟁으로 더이상 위탁 맡길 수 없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과 라이나생명이 최근 콜센터 하청계약을 두고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16일 한국코퍼레이션은 전날 라이나생명과 KT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의 콜센터 하청업체로 콜업무 위탁을 맡아왔다. 다만 라이나생명이 이달 말 만료되는 한국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KT와 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의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기술자료 제공 요구·부당한 거래 거절 등도 이뤄졌단 설명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02년부터 16년간 라이나생명과 크고 작은 계약을 맺어왔고, 현재까지 60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은 건물 임대부터 인력·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의 재계약만 믿고 콜센터에 100억원의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런 통보로 회사가 생존기로에 서 있다”며 “라이나생명이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오히려 올해 신규계약은 더 늘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라이나생명의 주장은 정반대다. 콜센터업무와 관련한 계약은 3년이 전부고, 한국코퍼레이션의 불안한 경영이 우려돼 더 이상 회사의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코퍼레이션과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신규계약한 KT와의 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업무 위탁 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계약이 이뤄졌고 3년전 한국코퍼레이션과 콜센터 업무위탁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 분쟁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며 “콜센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회사에 위탁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콜센터 직원들도 한국코퍼레이션에서 자체 구축한 인력이 아니라 이전 업체에서 고용승계해 왔을 뿐”이며 “지난 5월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 분쟁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돼 신규업체와 계약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정위 제소와 관계없이 콜센터 운영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새로운 업체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라이나 생명의 콜센터는 정상운영 중이다. KT가 고용승계도 약속한 상황이지만, 향후 공정위나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의 상황도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