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와 전쟁 돌입...법무부 “가짜뉴스 엄정수사” 檢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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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와 전쟁 돌입...법무부 “가짜뉴스 엄정수사” 檢지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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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고소고발 이전에도 적극수사 지시 / 가짜뉴스 삭제요청 및 유포자 처벌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여당이 본격적인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영상 삭제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에 고소나 고발 있기 이전부터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등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보수야당에서는 기성 방송과 언론에서 밀려난 보수논객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상황에서 '보수논객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대처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까지 추적하고, 허위성이 명백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허위조작정보는 가짜뉴스를 보다 엄격히 지칭하는 말이다

법무부는 야당 측의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삭제 및 단속 조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행위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엄정대응에 나선 상태. 특위는 전날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삭제 요청한 콘텐츠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과 취업특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이다. 특위는 17일 국회 정책토론회도 처음으로 개최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차원의 범정부 대책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이라며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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