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권익위 업무추진비는 저녁식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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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권익위 업무추진비는 저녁식사 카드”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8.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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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라더니 참석자도 모르고 간담회 내용도 없어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타 정부부처보다 투명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권익위의 예산집행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이 기간 동안 총 6억 8천7백7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지난2017년에는 4억 5천6백50만원이 집행됐고 2018년에는 6월 현재 2억 3천1백27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쓰였다.

권익위의 카드 사용내역에는 외국 대표단 및 실무자 대상 간담회, 전원위원회 간담회, 기자간담회, 각종 업무협의 간담회 등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간담회 및 협의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정작 간담회 및 협의활동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참고자료 등의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간식비, 주류가 포함된 식비 등으로 사적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법규 및 지침을 관리하면서 권익위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기획조정실과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및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조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의 사용건의 30%를 저녁 8시 이후 만찬 때 집행했다.

횟집, 한우 등 고가음식점과 족발, 양꼬치, 막창, 꼼장어 등 술과 안주류가 판매되는 곳에서 사용됐다.

또 한 건당 40만 원 이상 사용한 건수를 보면, 기조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쓴 것보다 올해 6개월간의 사용한 금액이 더 컸다.

게다가 규정상 50만 원 이상 사용 시 각종 증빙자료를 작성해야함에도, 기조실은 50만 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시 품의서를 작성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품위서에는 식사인원, 장소, 금액 등만 기재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간담회 및 협의가 진행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식사카드로 전용되고 있는 것을 막을 길도 없었고 권익위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권익위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심각한 예산남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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