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DSR규제, 시중·지방·특수 은행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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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DSR규제, 시중·지방·특수 은행 차등 적용”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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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DSR 규제와 관련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의 경우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상화폐공개(ICO)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가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변동성이 과도하고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며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언을 인용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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