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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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은 무혐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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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물컵 갑질’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폭행 혐의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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