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중기서 140억 이자 받고 소송으로 70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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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중기서 140억 이자 받고 소송으로 70억 ‘펑펑’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16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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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재임 9개월간 중개대출 부당 차익 38억 ‘육박’
산은 각종 소송 ‘몸살’…작년 37건 ‘급증’, 올해도 18건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이동걸 회장이 이끄는 KDB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중 고작 5.9%만 적정한 이자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4.1%는 비싼 일반 대출 이자를 적용하면서 이 기간 14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이 기간 각종 소송 관련 수의계약 명목으로 7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 중소기업에 돌아갈 이익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0.5∼0.75%(올 3월 기준 코픽스 1.77%)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25조원 한도내에서 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싼 이자로 돈을 빌린 만큼 은행들은 중기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중기의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한 1857건(3조2068억원·지난해 10월 기준)의 중개대출 중 5.9%인 85건(1905억원)만 금리인하를 적용했다. 나머지 1772건(3조163억원)의 대출은 일반대출로 취급해 비싼 이자를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은행은 매달 한은으로부터 중개대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비싼 이자를 적용한 대출에 대해서도 중개대출취급 실적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정당한 중개대출 자금인 448억원보다 7100억원 많은 7548억원을 한은으로부터 지원받는 등 대출자금을 과다 수령했다. 때문에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산업은행이 평균 5144억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과다수령하고 자금조달 비용 차익으로 140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 회장의 재직기간(2017년9월∼올 3월)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은행은 37억3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140억원이 넘는 금액만큼 이자비용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합당하다”며 한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이 부당 차익을 챙기는 동안 산업은행은 각종 소송에도 몸살을 앓았다. 최근 4년간 6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송과 법률자문 명목으로 지출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건(제소5건·피소2건)이던 소송건수는 지난해 37건(제소11건·피소26건)으로 급증한다. 올해도 6월말 현재 18건(제소4건·피소14건)에 달한다. 소송과 법률 자문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연 평균 20억원이 넘는다.

산업은행의 올해 2분기 기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진해운관련 손해배상 항소심(8800만원), 청해진해운 보험금청구 2심(4400만원) 등 소송 착수금 등 3억7200만원을 썼다. 또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 등의 법률자문계약으로 3억98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2017년에는 소송과 법률자문 계약 명목으로 20억8800만원을, 2016년에는 21억6600만원을, 2015년엔 16억49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비싼 일반대출로 중소기업에 대출한 산업은행은 명백한 부당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이 급증하는 것도 이런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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