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무장관에 '노건호 500만불' 수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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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무장관에 '노건호 500만불' 수사 압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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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2023년 공소시효" 확인 / 한국당, 노건호 사건 수사지휘 독촉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5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차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법무부 국감에서 박 장관이 노씨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5년 더 남았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 박 장관이 지지부진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해 달라는 일종의 압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노무현 일가를 둘러싼 사건 중 가장 늦게 발생한 노씨 50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노건호·연철호씨 관련 500만달러 부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 (5년이) 남아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정치권은 노씨 일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올해 2월 21일부로 만료됐다고 알고 있었다. 박 장관에 따르면 노씨의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21일이 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13일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연루자인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씨 포함 5명을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500만 달러 수수 의혹은 태광실업그룹의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씨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 청와대 관저에서 권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뉴욕 맨해튼 부동산 업자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40만 달러 △2008년 2월 연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씨에게 500만 달러의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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