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일방적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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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일방적 추진 ‘우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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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강행은 갈등만 야기”
국토부 “정규직 전환은 노사 합의 전 원칙적으로 불가”
도로공사 측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 수납원 근로자에게 강요한 ‘정규직 전환방안(자회사) 거부 확인서’ 자료=윤영일 의원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의해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공개 질의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방식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달 5일 열린 9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전문가 2인과 노동자 대표 1인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도공 측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와 사측이 당사자여서 노사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전환방안(자회사) 거부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전환방식 거부자는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요금 수납원 업무가 아닌 공사 조무원(도로정비, 조경, 청소, 경비, 조리원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와 국토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도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요금 수납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 의견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도로공사 측의 일방적인 강행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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