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원랜드, 사행산업 확대 막기위한 매출총량제 9년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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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사행산업 확대 막기위한 매출총량제 9년간 위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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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총량 초과규모 9년간 7301억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출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및 총량제 현황’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총량 기준을 위반해왔으며 총량 초과규모는 9년간 7천30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의 사행산업에 대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어긴 것이다.

어 의원은 또 “지난해 사감위의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의 총량준수율 평균은 10점 만점 대비 9.56점이었으나 강원랜드는 가장 낮은 7점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매출 총량이 초과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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