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변 베를린장벽 훼손행위 민·형사상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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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변 베를린장벽 훼손행위 민·형사상 엄중 대응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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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벽 전면(서독측) 훼손 후 모습.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 청계천변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낙서예술)로 인한 훼손사건에 대해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시설물이다.

사건 발생 후 시는 베를린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관련 전문가 등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베를린장벽을 복원하기로 최종 확정했고 현재 복구 작업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복원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 가량을 중구청에 지급, 오는 10월 중순부터 진행해 11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공원과 광장 등 공공 공간은 물론 개인 사유의 시설물 등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베를린장벽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과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현행법상 (공공)기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 등 훼손을 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베를린장벽 훼손자는 물론 앞으로 발생되는 공원 내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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