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정비사업 단지 이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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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혀 정비사업 단지 이주 ‘빨간불’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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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LTV 40%로
이주시기 늦춰지면 조합원 사업비 손해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인해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이주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몇 개월 전부터 이주를 시작한 강남권의 일부 단지들은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져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방배5구역과 방배6구역은 당초 증권사와 투자은행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계획됐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서초구 방배5구역은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부터 추가 이주비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개입해 무산된 데 이어,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추가 이주비 대출기관으로 선정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또 방배6구역 역시 골드만삭스의 추가 이주비 400억원 대출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이주비 대출은 시세가 아닌 종전 자산평가액의 4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종전 감정평가 40%로 이주를 하려 하니 많은 터무니없이 어려운 실정이라 많은 조합원들이 이주를 못하게 되고, 60~70%의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전체 평가비용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어려움이 있다”며 “조합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정부 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사채업자나 제도권 밖의 대여기관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내년 1월까지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주가 연기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구역 철거가 시작되면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지난해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LTV 60%에서 40%(기본이주비 30%+추가이주비 10%)로 줄어들었다.

또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하고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다주택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기존 이주비 대출 보완 역할을 해온 전세자금대출 등도 어렵게 됐다.

이주비 대출이 막힘에 따라 업계에서는 잠실 미성·크로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등 향후 이주를 앞두고 단지들 역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어 해당 단지들은 이주비 대출을 위해 고금리 사금융 등으로 방향을 틀면서 예상보다 금융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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