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살릴 ‘기활법’ 연장 추진…진짜 ‘원샷법’ 나올까
상태바
기업 氣살릴 ‘기활법’ 연장 추진…진짜 ‘원샷법’ 나올까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0.1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윤모 장관 “기업활력법 수정 연장 필요”
적용기업 절반 ‘뚝’…직접적 지원책 마련돼야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내년 8월로 일몰이 다가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연장 추진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활법 연장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활법을 연장해서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 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기활법이 마련됐다. 기활법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주면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며 기업활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활력법이 원래의 취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22곳, 하반기 29곳 등 총 51개사가 기활법을 승인받았지만 올해 9월까지 20곳이 승인받으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우려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연장 추진을 시사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선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해주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보다 법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활력법이 기업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수정 연장 검토를 밝히면서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